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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Stock Option)
    카테고리 없음 2025. 2. 21. 09:13

     

     

    1. 주식매수선택권의 기본 개념 및 효용

    (1) 정의:
       -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등이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효용:
       ① 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보상의 경우 그 부여 시점에서 장래에 신주를 발행하는 등 권리만을 주는 것이므로, 보상을 위해 당장 자금조달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음"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유능한 인재 확보, M&A 방어 수단).

       ②임직원: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 및 매도할 수 있게 되어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됨." (주가 상승 시 이익, 하락 시 행사 포기 가능).
      ③ 가치: "주식매수선택권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 행사할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부여받는 시점에서 이미 양(+)의 가치를 지님"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분류

    (1) 행사요건 확정 여부:
       ①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 행사 가능 수량, 행사가격 등 조건 확정. (일반적인 유형)
       ②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 결정 방식 또는 산식만 고정, 행사 가능 수량은 미래에 주가 또는 성과에 연동되어 결정.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야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직원 등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유인을 가질 수 있음"

    (2) 근거 법률:
       - 상법 (일반 주식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벤처기업법은 부여 대상, 한도, 행사가격 등에서 유리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및 요건

    (1) 부여 주체:
       - 주주총회 특별결의 (원칙). 외부 전문가에 대한 부여의 경우 일부 사항은 이사회 위임 가능.

    (2) 부여 대상:
       -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부 전문가 (일정 요건 충족).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은 다음의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형태로 보상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음"

    (3) 부여 제외 대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4) 정관 및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등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근거를 정관에 마련한다는 것과 아울러 정관을 등기함으로써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시(公示)하는 효과가 있음"

    (5)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부여받을 자의 성명/명칭
       - 부여 방법 (신주 발행, 자기주식 양도, 시가 차액 보상)
       - 행사가액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행사 기간
       -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한 주식의 종류와 수

    (6) 최소 재임/재직 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음"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신고

    (1) 행사가격 결정 기준:
      ① 신주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② 현금/자기주식 지급: 부여 당시 시가 이상.
      ③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른 요건 충족 필요

    (2) 신고 의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 취소/철회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 신고 이유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 신고 제도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령 위반 및 분쟁 사항을 조기에 차단하며,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조세 제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취소/철회

    (1) 계약의 중요성:
       - "주식매수선택권은 현재 및 장래의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2) 취소/철회 사유: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6에 규정된 사유 (본인 의사에 따른 사임/사직, 회사에 중대한 손해, 회사 파산 등).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면 계약 내용 우선 적용.

    (3) 최소 재임(재직)요건:
       - 2년 이상 재임/재직 (강행규정). 외부 전문가는 2년 경과 후 용역계약 이행해야 행사 가능.


    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효과

    (1) 행사 신청:
       - 행사기한 내 벤처기업에 행사신청 (청구서 2통 제출).
    (2) 신주 발행/자기주식 양도:
       - 부여 방법에 따라 절차 및 효과 상이. 신주발행형은 납입금 입금일 주주가 됨. 자기주식 양도형은 주권 교부받은 때 주주가 됨.
    (3) 주주 권리 행사:
       - 주주로서 권리행사 가능.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 필요.


    7.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 제도

    (1) 법인세법:
       - 비상장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허용.
    (2) 소득세법:
       - 행사 시점에 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3)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 우수 인력 유입 및 벤처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 다양한 특례 마련 (소득세 비과세, 분할 납부, 과세 이연 등).
          ① 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간 2억원 이내의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한도).
          ② 납부 특례: 행사 이익 (비과세 금액 제외)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현금 교부 제외).
          ③ 과세 특례 (적격 스톡옵션): 행사 시 소득세 과세하지 않고,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선택 가능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

    (1) 시가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는 "평가기준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2) 비상장주식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결정.


    9. 법인세법 관련 규정

    (1)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은 손금에 산입 가능.


    10.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현금 교부 제외).
    (3)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


    11. 상법 관련 규정

    (1) 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12. 주요 Q&A

    (1)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해야 함.
    (2)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부여 불가.
    (3) 최소 근무 년수 2년 초과 설정은 가능하나 단축은 불가.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발행주식총수 기준) 계산 시, 정관상 발행할 주식 총수가 아닌 '발행된' 주식 총수를 사용.
    (5) 2년 이내 퇴직자는 행사 불가 (사망 등 본인 책임 아닌 사유 제외).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었으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아니어도 벤처기업법상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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