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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장 설립 신고, 직장 가입 대상, 취득 및 상실 절차
    카테고리 없음 2025. 2. 20. 13:00




    1. 4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1) 필수 가입 대상 사업장: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고 서류:
       ◦ 4대보험 공통서식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사업장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필요시)
       ◦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기타(근로자 명부 등)

    (3) 신고 기한:
       -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입 절차: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4insure.or.kr)
       -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비밀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인증서 필수)
       -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합니다.

    (5) 필요 정보:
       - 사업장 정보(명칭, 형태,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종목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정보(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납부 정보(자동이체 정보, 희망 시), 4대보험별 필요 정보
       - 4대보험 직장 가입 대상

    (6) 근로자 형태별 가입 요건:
       ◦ 정규직(상용) 근로자: 의무 가입
       ◦ 일용직 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
       ◦ 초단시간 근로자: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시 가입 제외,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되나,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사실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6) 가입 자격: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
       ◦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비상근 근로자 및 교직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
       ◦ 고용·산재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7) 외국인 근로자:
       ◦ 국민연금: 당연 적용 국가의 외국인만 가입 가능
       ◦ 건강보험: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가입 가능
       ◦ 고용보험: 거주, 영주, 결혼, 이민 비자는 의무 가입, 그 외 국내 취업 가능 비자는 임의 가입
       ◦ 산재보험: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2.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절차

    (1) 취득 신고:
       ◦ 신고 방법: 급여 프로그램 또는 4대보험 EDI를 통해 신고
       ◦ 신고 기한: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 달 15일까지
       ◦ 필수 입력 사항: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월 급여 - 비과세), 자격 취득일 (입사일), 취득 부호 등


    (2) 상실 신고:
       ◦ 신고 방법: 급여 프로그램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
       ◦ 신고 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자격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필수 입력 사항: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격 상실일 (마지막 근무일+1일),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등


    (3)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자격 유지 (파견국과의 이중 납부 회피 가능)
       ◦ 건강보험: 자격 유지 (건강보험 정지 신청 가능)
       ◦ 고용보험: 자격 유지 (국내 법인이 아닌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월평균보수를 0원으로 신고)
       ◦ 산재보험: 자격 상실 (회사의 사전 신고가 있을 시 적용 가능)



    3. 노무제공자의 4대보험 적용

    (1) 노무제공자 정의:
       -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포함).

    (2) 4대보험 적용: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의무 가입


    (3) 고용보험 적용:
       ◦ 적용 요건: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 적용 제외: 만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평균소득 80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료: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 부담


    (4) 산재보험 적용:
       ◦ 적용 요건: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
       ◦ 적용 제외: 연령/소득에 따른 적용 제외 조건 없음
       ◦ 보험료: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 부담



    4. 급여 계산 시 4대보험료 공제 방법

    (1) 회사는 급여 지급 시 근로자별 급여에서 각 4대보험요율을 적용한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공제 후 지급.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취득신고 시 기입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천공제.

    (3) 고용보험:
       -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월 지급한 실제 보수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인 0.9%를 원천공제.

    (4) 산재보험:
       - 근로자 원천공제분은 없으며,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회사에 부과, 회사는 그대로 납부.


    4대보험 연말정산

    (1) 국민연금:
       -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장 사용자,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정산 결과는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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