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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연근무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등) 및 휴일/휴가

w-dictionary 2025. 2. 21. 12:48


1. 유연근무제도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는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자율성을 높이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각 제도별 도입 요건, 적용 대상, 근로시간 산정 방식,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특정 근로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②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③ 2주 단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 단위 기간별 도입 요건 및 근로시간 제한이 다릅니다.
   ④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확보"가 필수입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일정 기간(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제도"
  ③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됩니다.
  ④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주 12시간 초과 금지되며, 연장 근로 여부는 정산 기간 이후 산정 가능합니다.



(3) 재량근로시간제:
  ①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한 것으로 보는 제도"
  ③ 대상 업무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언론/방송/출판 기사 취재/편성/편집, 디자인, 방송 프로그램/영화 제작 프로듀서/감독, 전문직(회계/법률 등) 상담/자문/대행 업무 등으로 한정됩니다.
  ④ "서면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①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 서면 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③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 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 ‘노·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ʼ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2. 감시/단속적 근로

감시적 근로자(수위, 경비원 등)와 단속적 근로자(기계/전기 수리공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승인 요건은 업무 내용, 업무 수행 방식, 휴게시설 구비 여부, 근로조건 명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지ʼ여부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수행 하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심신의 피로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총액(일급 · 주급 · 월급 등)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야 함"


3. 휴일/휴가

(1) 휴일, 휴무일, 휴가의 구분:
   - 소정근로일, 휴일, 휴무일, 휴가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휴일은 법정휴일(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로 나뉩니다. 휴무일은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 시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가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최대 25개 부여 가능"
      ①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가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연차휴가의 사전 매수, 포괄임금제 하의 연차수당 지급,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 연차휴가의 선 사용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존재하며, 각 방식별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은 의무가 아니므로, 미사용 휴가를 전부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
   - 서면을 통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원칙입니다.
   - "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닌 사내공고 게시는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음"


(3) 연차 대체 제도,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
   - 연차휴가 대체 제도,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대체 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휴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휴일 대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주휴일은 당사자 합의,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유연근무제도 및 휴일/휴가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기업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각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