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식

w-dictionary 2025. 2. 19. 08:36



"국민취업지원제도업무매뉴얼(2025.1)" 의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 전달 체계 및 역할 분담:


(1) 고용노동부 본부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이 제도 기획 및 총괄을 담당하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서 집행을 담당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수당 지급, 부정수급 제재 등 핵심 업무는 고용센터가 전담합니다.
(3)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민간위탁 운영기관 및 유관 고용서비스기관(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에서 일부 수행합니다.
(4) "고용노동부 본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에서 기획・총괄하고, 소속기관인 고용 센터(직업안정기관)에서 집행"
   - 본부: 제도 설계, 법령 제/개정, 업무 매뉴얼 관리, 고용센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수당 지급, 사후관리,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리 및 유관기관 연계/협업 총괄
   - 민간위탁 운영기관: I유형 선발형 청년 및 II유형(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유관 고용서비스기관: 협업 체계 기반으로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수급자격, 수급자, 업무매뉴얼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2) 운영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 사안별로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심의 결과는 대상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며, 이의가 있을 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센터별 국민취업지원 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
(5) 심의 대상 예시:
   - 특정 계층 수급 요건 판단
   - 가구 단위 구성원 확정
   - 재산(자동차)의 생업용 해당 여부 판단
   - 구직 활동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 판단


3. 업무 프로세스 및 수급 자격 요건:

(1) 참여 절차는 신청 전 상담, 참여자 선정 단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2)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3) 공통 요건은 미취업 상태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 및 근로 능력입니다.
(4)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5) "Ⅰ유형은 요건 해당 시 의무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요건심사형과 취업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선발형으로 구분"
(6) 취업 취약 계층은 유형과 무관하게 취업지원 전산망에 입력하여 지원 실적을 관리합니다.
(7) II유형 청년층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 및 재산 조사:

(1) 가구원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요청합니다.
(2) 가구 단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3) 확정 가구원의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가장 최근의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5) 신청인이 공적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명하도록 안내하고, 소득 변경 상태가 확인되면 정정 반영합니다.
(6) 임차 보증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회신 내용을 적용하되, 실제 거주가 전/월세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주택에 대한 전세금은 95%만 재산 가액에 반영합니다.
(7)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등 입증 자료를 징구하여 기존 건물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합니다.


5. 취업 기간 인정 및 확인:

(1) 상시 근로자 고용 또는 임대 사무실 보유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취업한 기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 시 근로 또는 노무 제공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받아 인정합니다.
(3)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 사업 소득 또는 매출로 취업 기간을 환산합니다.


6. 참여 제한 및 제재:

(1)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 자격 불인정, 수당 부지급, 취업 지원 종료 등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2)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등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취업지원서비스: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2)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서비스로, 취업 활동계획 수립법 제12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제13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제14조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후관리제15조까지 포함"
(3)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상담 예약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상담사는 상담 내용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5)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6)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7) 취업 활동 계획은 구직 촉진 수당 지급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8) 수급자가 참여할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기를 중심으로 지급 주기별 2개 이상 구직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9) 수급 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일자에 방문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 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 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0) 취업 활동 계획 변경은 수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해당 지급 주기 시작 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취업 지원 유예:

(1) 질병, 부상, 병역 의무,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취업 지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취업 지원 종료:

(1) 기간 만료, 취업/창업, 본인 요청,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취업 지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취업 지원 종료 후 재참여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취업역량 평가:

(1) 취업 역량 및 의욕 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유형: 빠른 취업지원형, B/C유형: 의욕/능력 향상 지원형, A유형: 복지 지원형).
(2) 직업 심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11.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1) 직업 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심리 상담, 취업 진로 상담,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 구직 기술 향상 및 일자리 정보 탐색을 지원합니다.
(3)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2. 구직촉진수당 지급:

(1) 취업 활동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2) 소득 발생 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부정수급 관리: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촉진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2)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 시장 참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달 체계, 운영 위원회, 업무 프로세스, 자격 요건, 소득/재산 조사, 취업 지원 서비스,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부정 수급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취업 역량 및 의욕 수준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돕습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엄격한 관리 및 제재 절차를 운영합니다.